현재 500만원인 최소 투자금액 하반기 중 폐지
현재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올 하반기에 폐지돼 단돈 만원만 있어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고객이 투자일임, 신탁 계약을 하면 매 분기 자신의 투자성향을 금융사에 회신해야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보내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 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2017년 5월 도입한 상품이다.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식으로 구성된 공모펀드인데 지금은 최소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다. 운용자금이 적은 일반투자자를 위해 최소 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했으나 이마저도 인기가 없어 현재까지 등장한 펀드는 4개에 불과하다.
박 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모 재간접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던 한도도 50%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공모 재간접 펀드가 1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투자할 때 지금은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모 재간접 펀드 규모가 매우 클 경우 수 많은 펀드에 쪼개어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규정이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설명의무, 투자자 통지, 운용 보고서 교부 등의 절차가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