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을 아낀다고 세탁을 하거나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포함한 생활 속 안전관리 정보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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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적혀 있는데,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 다만 차단 효과가 클수록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KF는 ‘한국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약처가 정한 기준이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낸다. ‘KF94’는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KF99’는 99% 이상 차단한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게시된 제품명, 사진, 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후에는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식약처는 외출 시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할 것을 권했다. 만약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한다는 제품은 모두 허위과대 광고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조리할 때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살균 소독해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