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상장사 7개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전자투표 기간은 올해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주주들은 회사별로 3~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주주들은 전자투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7개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