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21일 KCGI가 한진칼과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상장사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KCGI가 제안한 안건들을 다음달 주총에서 논의해야 한다.
KCGI는 지난해 8월 28일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180640)지분 10.81%, 한진(002320)지분 8.03%를 인수했다.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상장회사 특례조항(상법 제542조의 6)을 근거로 "KCGI가 주식 보유기간 요건인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 특례조항은 '6개월 전부터 상장사 주식 0.5%(자본금 1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이며 이들의 지분 보유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개최 6주 전에 주총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를 근거로 한진칼의 안건 상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입법 취지 등을 살핀 끝에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