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어획량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어업인 단체에 대해서 그물코 크기 등 어획 방식 규제를 면제해주는 자율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 다고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며 어업인 단체가 대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연간 어획량을 지키면 어획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 총어획허용량을 설정하고, 소량으로 함께 잡히는 어종은 '기타 어종 총어획허용량'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꽃게, 키조개 등 11개 어종만 총어획허용량 규제가 이뤄졌는데,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총어획할당량은 소진율(어업인 단체의 실제 어획량을 할당량으로 나눈 값) 90% 이상을 목표로 보수적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어획허용량 자율 규제를 받아들 일 경우 어구, 어법에 대해서 규제 받지 않는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다른 어업 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할 것"이라고 최 실장은 덧붙였다.
또 참여 어선은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치 발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보내진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어종, 어획량, 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뒤 유통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