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가 최근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특허공유)'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5월 화웨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LTE(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항소하면서 시작된 3년여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2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제, 어떤 특허에 대해 합의한 것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양사가 표준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화해 분위기는 26일(현지 시각) 씨넷 등 외신을 통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두 회사가 법정 밖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 맺게 되면서 오는 9월 미국에서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소송 절차는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화웨이가 표준특허와 관련해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