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광주·강원 영서 등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충남·인천·경기지역의 화력발전소 24기의 출력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23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은 이날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이날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대상이며, 상한제약에 따라 총 269만㎾(킬로와트)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