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가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개선대책 중 하나다.

식약처는 "달걀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과거에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게 된다. 일례로 닭이 2월 21일에 낳은 알은 ‘0221’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로써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에서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까지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보고 계란을 샀으나,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되면서 달걀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졌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일반적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30일, 냉장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현장이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