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여름이나 겨울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은 3개월이 너무 짧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