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가 유명 수입 브랜드인 씰리침대까지 확산됐다. 또 지난해 5월 대진침대에서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을 내는 라돈이 검출된 이래 지금까지 18만개에 가까운 침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음이온 효과'를 넣은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될 수 있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씰리침대의 한국지사인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5일 안전상 우려가 있는 침대 497개를 리콜(자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침대 6종 모델이 연간 방사능 피폭량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했다고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씰리침대는 원안위가 문제 삼은 357개 제품 외에도 방사능 안전 기준을 충족했지만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제품까지 리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씰리침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디럭스·시그너스·페가수스·벨로체·호스피탈리티유로탑·바이올렛 등 6종으로 모두 국내 위탁 생산 제품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위탁 생산을 맡은 국내 업체 리앤산업은 문제가 된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다. 모나자이트는 라돈을 함유하고 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리앤산업이 공정상 착오로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메모리폼을 침대 제작에 사용했다"며 "제품 검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라돈 사태의 원인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음이온 효과' 열풍이라고 지적한다.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 소장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음이온 효과를 내세워 모나자이트가 침대 외에 팔찌·목걸이·벽지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됐다"며 "음이온 효과를 내세운 기능성 제품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라돈 제품 리콜 사태가 이어졌다. 15일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까사미아·에넥스·코스트코·대현하이텍 등 11개 업체 제품 총 17만5677개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라돈 함유 제품에 대해 과도한 공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누웠을 때 코와 근접하는 매트리스·베개처럼 기체인 라돈이 호흡기로 흡입될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어 기능성 속옷, 생리대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라돈은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짧아 호흡기에 바로 닿는 제품이 아니라면 피폭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원안위 관계자는 "라돈아이 같은 간이 측정기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라고 해도 호흡기와의 거리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씰리침대'서도 검출'라돈' 수거 명령 17만개 넘어'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9년 2월 16일자 A8면 "'씰리침대'서도 검출'라돈' 수거 명령 17만개 넘어" 제목의 기사에서 "리엔산업이 공정상 착오로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메모리폼을 침대 제작에 사용했다'는 씰리침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엔산업 측은 "씰리와의 계약에 따라 씰리에서 지정한 부품을 사용하여 씰리가 요청한 작업 지시에 의해 메모리폼을 조립했으며 공정상 착오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