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사노위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계도 기간은 작년 말 한 차례 연장돼 올해 3월 31일 종료된다. 노사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생긴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경사노위 안대로) 바로 입법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입장이 충분히 개진됐으므로 이를 감안해 당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 현장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