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동제한 범위 '안성 전지역'에서 '발생농장 3km 이내'로 축소
충주지역은 추가 발생없으면 15일 이동제한 범위 조정

방역요원들이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좀 더 주의와 관찰이 필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지역에 설정한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역'에서 '발생농장에서 3km 이내'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제역(口蹄疫)은 소·돼지·양·사슴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우제류)의 입과 발에 물집이 생기는 1급 전염병이다. 공기·물·사료 등으로 전파되며, 질병에 감염된 동물은 체온상승·식욕부진·산유량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 질병은 숙주역(대상동물)이 다양하고 감염이 잘 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사율이 높지 않지만 어린 가축에게는 치명적이다. 돼지의 경우 성돈일 때는 10% 미만의 폐사율을 보이지만 새끼일 때는 치사율이 60%에 가깝다. 소의 경우 7~8%의 치사율을 보인다. 병원균은 RNA 바이러스로 7개의 혈청형(O·A·C형 등)이 알려져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한다. 대다수 국가가 1급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동제한 범위 축소는 1월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이뤄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하자 즉시 방역대(보호지역)를 설정하고 안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또 충주지역의 경우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난 15일 해당 지역에 내린 이동제한 범위도 전지역에서 3km 이내 지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했다"며 "아직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이고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까지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