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3년간 배제된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먼저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