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 제품에서 생활방사선 기준치가 초과돼 수거명령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y)이다. 그러나 씰리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한 6종 모델의 방사선량은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6종으로 이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1.125~4.436밀리시버트(mSv/y)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이번 모델이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해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씰리는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 ‘알레그로(89개)’와 회색 메모리폼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 ‘칸나(38개)’와 ‘모렌도(13개)’도 자체 회수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향후에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 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강정민(맨 왼쪽)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양승조(왼쪽 두번째) 충남지사가 도 공무원과 함께 라돈 매트리스를 시범 해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