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갖고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으로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꼽고 있다. 특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거듭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플레이어의 출현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맞춘 상황을 언급하며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며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 레이니스트의 김태훈 대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