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비롯해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고, 버스 전광판 광고가 허용된다. 또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의 유전자 검사 항목도 13개가 추가되고,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별심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로써 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가 탄생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규제 개혁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었던 수소차 충전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문화재위 심의 조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됐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허용했다.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서 받는 유전자 검사 항목도 기존의 혈당·혈압·탈모·노화 등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뇌졸중·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충전하고 쉽게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