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지만,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P2P금융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도 최 위원장이 별도 법률 제정에 힘을 싣는 이유다. 2016년 말 기준 6000억원에 불과했던 P2P금융 대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고,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2P금융 관련 5개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업법(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이중에서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은 P2P금융 관련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박광온, 박선숙 의원 안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형태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할 때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2P업체가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위원장은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 규제나 제도를 설계할 때 확장성과 탄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금융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