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건에서 크게 늘려…향후 심사위원회 수시 개최
금융당국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을 20여건 선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5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4월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다. 열흘간 진행된 사전 신청 접수에는 모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105개 서비스 중 40여건을 우선심사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3월말에 최종적으로 20여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0여건을 우선심사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한 뒤 5건을 우선심사대상자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회사가 몰리면서 선정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3월말 확정되는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시행 이후인 4월 중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보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민원성 과제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해당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거나 금융위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우선심사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4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사전신청에서 떨어진 서비스도 2차 공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 2차 지정은 5~6월 중에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