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는 1일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에 대해 오는 7일자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이듬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지 부위원장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
사무실로 출근은 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김 위원장과 어색한 동거(同居)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31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