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은 진술 일관돼…신빙성 있다"
안희정 공소사실 10개 중 9개 유죄 판단
"위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지만, 이것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등기)는 3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과 김지은은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며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위력(威力)'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의 범행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며 "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