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부분 영업정지됐던 삼성증권이 지난 26일 징계가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 재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작년 4월 직원의 착오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주식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이날 영업 재개에 맞춰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영원히 0원' 이벤트를 시작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휴면 고객이 오는 3월 말까지 삼성증권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를 평생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및 코넥스와 K-OTC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영업 재개를 계기로 온라인 기반의 자기 주도형 투자자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자산 관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