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 대비 급등하면서 정부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500만원인 재산세 분납기준액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택가. 용산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35.4%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보험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세운다는 점에서, 내년 1월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이며 동시에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61개 항목에도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은 올해 11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조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근로장려금이나 장학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을 판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 218만명 중 소득 하위 51%(112만명)에게 지원됐다. 정부는 개별 공시가격 발표가 완료된 이후 감소 예상 인원을 파악, 영향을 검토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의 경우 17.75%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