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 법원이 22일 "삼성 측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작년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2012~2018년 상반기 회계 장부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이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30일이 될 때까지 징계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회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적이 있고 다수 전문가도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등 삼성의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를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