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제기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당국이 본안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처리 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여원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