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코팅손상·색상손상·긁힘 및 찍힘 등 3개 사고 유형의 경우 복원 수리비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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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미한 사고시에도 이들 7개 제품을 교체할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요건이 출고 2년 이내에서 출고 5년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1~2년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각각 시세하락손해 비용으로 보상한다.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인상하고, 그동안 시세하락손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경미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