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운용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운용대상의 종류나 비중, 위험도만 제시해도 이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 변경이 수월해져 지금보다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3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 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돼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을 지시하고 있다.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에게 적용 상품의 범위를 한정해 설명한 후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적용 상품은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 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 운용지시를 받고 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