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무부가 재량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CIT 판정이 확정되면 한국 철강 업체는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최근 한국 철강 업체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PMS 판정을 되돌려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6개월 뒤, 2017년 4월 최종 판정에서는 PMS를 근거로 넥스틸 24.92%,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CIT는 예비 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넥스틸 대표는 "이번 판정은 2016년 1차 반덤핑관세에 국한된 것이지만, 국내 업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PMS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외교·통상 공세를 펼쳐 비슷한 관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