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과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高價) 부동산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대 100%까지 인상하도록 구두로만 지시해, 편법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11명의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이 신설됐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문화한 것이 요지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평가를 막기 위해 재조사 요청, 평가사 교체 등 사후(事後)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번 구두 개입을 두고 법조계는 월권(越權)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