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4개 외국계은행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외국계은행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에게 제시할 수수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6억9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간체이스은행이 2억51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HSBC(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2억1200만원) ▲한국SC은행(5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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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은행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이 여러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경우,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은행 직원들은 다른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동일 거래에 대해 가격 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