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너 갑질'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투자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부당 지원 행위를 한 경우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드러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 임원 보수가 과도하거나 △국민연금이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서 환경오염, 고용악화, 사주 독단경영 등 지배구조 부실, 검찰·경찰의 수사 등 각종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 비공개 대화-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