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17일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로 간선도로변 미관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관지구 폐지와 경관지구 변경 계획.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에 달한다. 나머지 23곳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관지구'로 전환된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 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는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었다. 층수 제한은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동안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며 "시대적 여건이 변화한 만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