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달 13,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다.

14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일대 출근길 모습. 미세먼지로 롯데월드 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5일 06~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시행된다. 부산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PM2.5)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이날과 오는 15일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는 이틀 연속, 전라북도는 지난 1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도 폐쇄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3일 연속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7기, 울산 3기, 경남 5기, 전남 2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 연속 운영해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각 시도의 대기 상황에 따라 내일 비상저감조치는 조기 해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