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004370)과 오뚜기(007310)가 미국의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농심은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신청한 라면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2013년 7월 22일 더플라자컴퍼니 농심과 농심의 미국법인 농심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같은 시기 오뚜기와 오뚜기의 미국법인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도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오뚜기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당시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걸쳐 각 회사 라면제품 가격을 서로 교환하며 담합했다면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국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도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아직 더플라자컴퍼니 측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은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면서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