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자본건전성 악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8일 불승인됐다. MG손보는 금융위에 강화된 경영개선계획안을 2개월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조선비즈DB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MG손보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18일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RBC비율이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각각 받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1000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작업이 지연되면서 더 강한 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지난달 14일 경영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족함이 있다고 금융위가 이날 판단한 것이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이 미흡하면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이 파견된다. 이후에도 자본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