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뿐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7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오르면 올해 재산세는 225만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67만5000원(30%), 종합부동산세는 62만4000원에서 138만6000원으로 76만2000원(1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세부담 상한에 따라 세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추가 공시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513만원, 종부세는 804만9000원까지 종전보다 각각 128%, 1114%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담 상한은 세금이 갑자기 1년 새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는 전년의 130%까지,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쳐 150%까지만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공시지가가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뛴 부동산을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종전 1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4배로 뛰게 되고, 양도세·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 등도 함께 급등할 것으로 이 의원실은 추산했다.

더욱이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3.4% 오르고, 약 1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이나 명동 등 중심 상권의 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할 것임을 예고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