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등 입법성과 구현에 집중할 것"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새해 공정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탄탄한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추진 △정책의 중간 점검·보완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구체적인 업무 계획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성과 구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쉽지 않겠지만, 한 번 더 찾아가서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논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시책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말 상정한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는 한편 이런 조치가'일감개방'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 자체를 빼앗는 악질적 위법행위인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경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함과 동시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해 신뢰제고, 조직쇄신 등 그동안 마련한 방안들을 계속 보완하고 조사와 심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