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423만원(2016년)→2억8380만원(2017년)→3억129만원(2018년)→6억390만원(2019년).'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의 공시지가(평당)가 이렇게 오른다.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에 이어 토지 소유주에게도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소유주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전국에는 총 3200만여 필지가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먼저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5월 말쯤 나머지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올 초 전국 공시지가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6.02% 올렸다. 하지만 본지가 명동, 강남, 홍대 앞 등 '서울 3대 상권' 표준지를 무작위 추출해 확인한 결과,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등했다. 명동의 경우 1위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외에도 2위인 우리은행 명동지점과 3위인 유니클로 부지의 공시지가가 똑같이 1년 새 2배가 됐다. 홍대 앞에서는 IBK기업은행 홍대역지점 부지(이하 평당)가 6105만원에서 8085만원으로 32.4% 올랐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A씨는 "요즘 자영업 경기가 워낙 나빠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임대료를 최대한 올릴 것"이라며 "내 입장에서도 입주자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