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10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 등 20개사는 각자 1045억원과 지난 2009년 9월 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045억원은 한진중공업의 자기자본대비 19.71%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