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소유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달 7일까지 소유주의 의견을 받는다.
소유주는 이 기간 동안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메뉴를 활용하거나, 통지서에 기재돼 있는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지나치게 올라 부당하다"거나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전달할 수 있다.
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내달 말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그 뒤에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공표 후 한 달가량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국토부는 이때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다시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최종 확정된 가격은 3월 20일 전후로 발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18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입지, 주변 상권, 주택의 노후도 등의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다.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수를 거쳐 4월 30일에 공표된다. 개별단독주택 역시 공표 후 소유주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초안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며 "이번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변한 사례도 있어 소유주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