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증권사에서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25일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송금 한도는 3만달러다. 지금까지 해외 송금 업무는 거의 은행이나 단위 농·수협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연간 3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간다. 은행이 많지 않은 농·어촌의 주민들이 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카드사 등의 앱(휴대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쇼핑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한 해외 매장에 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은행 앱이나 카드사 포인트 등을 전환한 각종 '머니'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간편 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결제 금액의 약 1%)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 다녀와서 쓰고 남은 외화를 환전기에 넣고 카드 포인트로 바꾸어 가져가는 식으로 공항 무인 환전기를 활용한 외환 업무도 다양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