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현행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약관에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약관법은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사가 이용 혜택을 변경할 수 없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리스금융사와 금융투자 약관 등도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리스회사가 중도해지 뒤에 설치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리스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부당하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여금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고의 수리나 이전의 경우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