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5월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공개된 후 3월 예비인가 접수, 5월 예비인가 확정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인가 후 실제 영업이 가능한 본인가 부여까지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조선비즈DB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 5월 중 신규 예비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통과 후 전산장비 및 보안설비 등을 다 마무리해 영업이 가능해지면 본인가를 내줄 방침"이라며 "예비인가 후 약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한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질문과 답변) 코너를 금감원 홈페이지내에 개설하고 향후 인가기준 메뉴얼 작성에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신청 접수가 저조할 경우 2개사 미만의 회사에 신규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추진해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최근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제언했다. 위원회는 정량분석(시장집중도), 보조분석(산업구조·재무지표 등), 정성평가(설문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가단위 세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