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 벌금 28억여원을 선고했다. 벤츠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벤츠 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벤츠 코리아는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7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벤츠 코리아는 배츨가스 인증위반으로 2000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했다"며 "4차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벤츠 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벤츠는 "배출가스 인증위반은 수입과 인증 과정에서 직원의 오해로 인한 문서 실수였다"며 "위법 위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