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CJ그룹은 올해 6월 남성 임직원의 육아참여 확대를 장려하는 '패밀리케어' 제도를 신설했다. 새로 부모가 된 CJ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자녀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간 1일 1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입학식이 열리는 3월 전후로 최대 4주까지 사용 가능했던 기존 '자녀입학 돌봄휴가'는 2월부터 4월 중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하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출근 시간대를 기존 오전 8시~10시에서 오전 7시~11시로 확대했다. 남성 임직원은 자녀 출산과 함께 2주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에 이어 2시간 단축근무제도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입학 후 1년간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고 1시간 단축근무제를 활용해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자녀입학 돌봄휴가'는 부서 내 중복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용 시기를 늘리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CJ그룹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도 운영 중이다. 난임 시술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 임직원이 1회 7일간 최대 연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가(유급)'를 신설했다.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임신휴직(무급)'도 시행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대기업 최초로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를 '님'으로 부르는 '님 문화'와 복장자율화를 도입하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앞장서왔다"면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