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마일리지 좌석 공급 행태 조사에 나섰다. 마일리지 공급량에 상응하는 좌석 확보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이다.

10일 공정위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항공사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권 이용객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형 신용카드 발급 고객들이 쌓은 마일리지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항공권 마일리지는 2008년 적립분부터 사용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쓸 기회를 주고 있는 지 국회 등에서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아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행태가 문제가 있는 지 살핀 뒤에 제재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두 항공사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는 2008년 유효기간 도입 이후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 방식 신용카드를 대대적으로 발행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