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5일 기획재정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증권회사)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초대형 IB 증권회사의 외화 발행어음이 허용되면서 개인과 기업은 외화 보유자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외화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외화 발행어음은 초대형 IB 증권회사가 외화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외화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운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금융상품이다.

이제 초대형 IB 증권회사는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초대형 IB 증권회사의 해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진 국내 초대형 IB증권회사라고 할 지라도 해외 투자은행에 비해 외화 조달수단이 녹록치 않았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자자에게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