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24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MP그룹은 앞서 거래소로부터 한차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상장폐지 원안이 유지된 경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 MP그룹의 잔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P그룹은 상장 유지를 위해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에 해당하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독립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케이에스피(073010)와 디엠씨의 경우가 그렇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5월 23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했다. 디엠씨도 7월 17일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8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다만 이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사례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들이 MP그룹의 개선 계획 이행 정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MP그룹은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또 다시 최종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결론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한다.

MP그룹 측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P그룹은 지난해 6월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어 같은해 7월 정 전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MP그룹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상장적격성심사 결과 MP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지난 3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결론을 받았다.

기업 이미지 실추로 2016년 971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815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9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매출은 501억원, 영업손실은 4억원 규모였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