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에 대한 추가 실험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세균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당문간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대장균 검출로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등 캔햄 제품 129건의 세균발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실험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데 대해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조사했지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명확한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대장균이 검출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은 멸균제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의 경우 멸균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다만 "보관‧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이날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자체 점검과 공인 검사기관 시험 결과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했다. 대상은 지난 22일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