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회사가 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된 경우엔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다 보니 단체 실손보험에 든 직장인들은 따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퇴직 후 새로 개인 실손보험에 들기 전까지 혜택이 끊긴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 후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퇴직 전 5년간 탄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고, 암·고혈압·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