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감리한 결과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징계보다는 가벼운 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에 따라 계도 조치(경고, 시정조치 등)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사가 163곳에 이르는 등 급성장하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와 실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지난 9월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해 잘못된 회계처리에 고강도 제재를 하기보다 오류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경고나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감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